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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입찰공고

특허정보진흥센터, 정책기반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 재공고 2019-08-20

정책기반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입찰공고문(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정책기반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추정가격: ₩40,000,000(일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마.기초금액 : ₩44,000,000(일금사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

사.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아. 입찰방식: 직접 제출(가격입찰서 및 기술입찰서(제안서))

※ 총액입찰 :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가. 공고기간: 2019. 8. 20.(화) ~ 2019. 8. 30.(금)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19. 8. 29.(목) 18:00

다. 제출일시: 2019. 8. 30.(금) 14:00까지 방문접수 (우편, E-mail 접수불가)

※ 가격 및 기술입찰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입찰서(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라. 제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11(동교동) 특허정보진흥센터 서울지사 3층 정보화지원팀 이성필 책임(02-6915-6363)

바. 평가일시 및 방법

- 제안서평가: 2019.9.3.(화,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회 및 발표회: 없음(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입찰서 제출시 통보할 예정이며, 우리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라.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마.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바. 본 용역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아.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부

- 가격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부 (총액 제시/ 밀봉 및 밀봉부위 날인 후 제출)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부

- 위임장(대리인참석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조필 날인] 및 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부

- 재무구조 및 매출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유사용역 실적증명원각 1부

- 제안서 5부 및 CD 1매

- Microsoft 파트너 증명서 1부

- 기술지원 확약서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가격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는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도 별도 통보

라.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12.31.)에 따라 처리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협상대상자가 협상 성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입찰내용(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및 문의하여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부담하지 아니함

라.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특허정보진흥센터 계약업무처리요령,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마.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바. 기타 문의사항

- 제안/기술 문의 : 정보화지원팀 이성필 책임(02-6915-6363)

- 입찰/계약 문의 : 경영관리팀 김영준 책임(042-719-2570/02-6915-6038)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