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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기관 독립법인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1-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11일(화)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특허청의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장완호)와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통해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향후 '한국특허기술진흥원(가칭)'으로 변모하여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국내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2.8월 예정)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