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특허분류부여

특허분류 부여

  • 특허청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국내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및 PCT 국제특허 출원에 대해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기술 분야별로 적절한 특허분류를 부여합니다.(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분류 부여의 목적

  • 선행기술검색 : 특허출원 명세서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허문헌을 검색할 때 효과적으로 조사하는데 활용
  • 분류 도구 :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 특허문헌을 정연하게 배열하고 보급하는데 활용
  • 통계활용 : 여러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 평가 및 통계 작성에 활용
  • 특허분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색 효율성을 제고하여 특허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

특허분류 부여의 목적

특허분류의 종류

  • 신규분류 : 신규 출원된 특허문헌에 분류기호를 부여
    • - 신규특실분류 : 신규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분류기호를 부여
    • - 신규PCT분류 : 신규 출원된 PCT 국제 출원에 대해 분류기호를 부여
  • 재분류 : 기존에 부여된 분류기호를 개정된 분류기호로 바꾸거나, 기존 분류기호의 오류를 정비
    • - 국내특허문헌 재분류 : 국내특허문헌에 대한 분류기호 재분류
    • - 국외특허문헌 재분류 : 국외특허문헌에 대한 분류기호 재분류

CPC 분류 전면 도입

  • ‘14년까지 특허문헌에 WIPO에서 제·개정하는 국제특허분류(IPC)를 부여
  • ’15년 1월부터 국내 특허문헌에 대하여 선진특허분류(CPC) 부여 실시
    • * CPC : 미국과 유럽 특허청이 개발한 선진특허분류 체계, 26만 개의 분류코드로 구성되어 IPC(7만 개 분류코드)보다 약 4배 세분화되어 있고,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있음
    • CPC 분류 전면 도입
    • * 주요국이 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 채택 추세
  • 선행기술검색 효율성 및 일관성을 향상하고,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효과

특허분류 인프라 구축

  • 특허분류 가이드북 및 개정 가이드라인 발간
  • 국내 기술환경을 반영한 분류 개정안 발굴
  • 분류기준 정립 및 분류통계 제공

담당자

IP분류본부 정하정 042-719-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