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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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청구 및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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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4 정보공개 처리대장
5 제3자 의견서
6 제3자 의견청취서
7 정보 결정 통지서
8 정보공개 위임장
9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1 이의신청 처리대장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