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여 심사관에게 제공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질적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특허법 제58조)

  • 유럽 특허청(EPO)의 DG1, 일본 특허청(JPO)의 IPCC, WIPO의 ISA(IPEA)와 유사한 Search Report 작성
  • 특허청 심사처리물량 대비 약 50% 수준의 선행기술조사 수행

국제출원(PCT)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청에 ISR(International Search Report) 및 WO(Written Opinion)를 제공함으로써 PCT 국제조사의 처리를 지원하고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15.3.1. 현재 148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사인력 및 조사범위

  • 조사인력 : 기술분야별 23개팀(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등) 약 400여명
  • 조사범위 :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전세계 특허 및 비특허 문헌

담당자

특허사업총괄실 박성수 042-719-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