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현황

진흥원이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목적 촬영범위 설치대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층 복도 및 로비 2
2층 복도 및 로비 3
건물 전면 출입구 1
건물 후면 출입구 1
엘리베이터 내부 2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타워 2
노면 주차장 5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1(동교동)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당담부서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책임 윤완재 경영관리팀 042-719-2562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책임 전성욱 경영관리팀 042-719-2420
관리 수탁업체 박인호 ㈜SK쉴더스 1800-6400

※ 관리수탁업체의 담당자는 유지보수 목적에 한하여 접근가능함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이하 1층 방재실, 주차관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라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SK쉴더스 박인호 1800-6400

※ 진흥원은 수탁업체에게 관련 기기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6.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1층 방재실, 주차관리실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1(동교동)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 담당자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책임 전성욱 (042-719-2420)

7.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관련 요구에 대하여 10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구 절차

[요구 절차]

  • ① 영상정보기록시간(확인하려는 영상정보 시간), 설치장소(확인하려는 장소), 청구목적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제2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 ②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 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일 이내 거부 사유에 대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진흥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10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